'2000억대 과징금 유지'…구글 "法 판단에 유감" 상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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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OS 갑질 혐의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판결이 유지된 구글이 법원 판단에 유감을 나타냈다.
구글은 2011~2021년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하지 못하도록, 자사가 제공하는 형태로만 스마트폰에 탑재하도록 강요한 혐의 때문에 2021년 9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29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뒤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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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OS 갑질 혐의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판결이 유지된 구글이 법원 판단에 유감을 나타냈다.
구글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구글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국내 기기제조사 및 앱 개발자들의 글로벌 확장 및 성공에 기여하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왔음에도 법원이 구글의 청구를 기각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구글은 법원의 판결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부장판사)는 구글LLC, 구글코리아, 구글아시아퍼시픽이 공정위를 상대로 청구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은 2011~2021년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하지 못하도록, 자사가 제공하는 형태로만 스마트폰에 탑재하도록 강요한 혐의 때문에 2021년 9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29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뒤 항소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구글의 행위가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역시 "구글이 시장에서 지배적이고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피해자로 지목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LG전자의 경우 이미 스마트폰 제조사업에서 철수했고, 삼성전자는 자체 OS 개발을 중단한 뒤 현재 구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게 배경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2011~2021년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이번 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반(反) 애플' 기치 아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와 구글의 파트너십이 공고해진 상황에서 딱히 이번 판결에 개별 기업의 입장을 내놓는 게 무의미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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