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원석 검찰총장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중요…은행연합회와 함께 뿌리 뽑을 것”
도박·마약거래 이용계좌 지급정지 법 추진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는 발생 연후 형사처벌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번 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로 피해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민생범죄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1년에는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달하는 등 기승을 부렸다.
이후 2022년 7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이 시작됐다.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은 2022년 5438억원, 2023년(11월 기준) 3916억원으로 매년 감소 중이다.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이스피싱 근절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검찰, 금융기관 간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도입 노력 △은행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와 피해예방교육 강화 등이다.
이날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준 것은 유관기관 간 협력 때문으로, 이번 협약으로 실효성 있는 성과 도출이 기대된다”며 “대검찰청과 최신 범행수법을 공유해 피해를 예방하고, 통장이 범행에 악용 안 되도록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현재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에 도입된 ‘지급정지제도’를 온라인 불법도박, 마약거래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나 수사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계좌에 관해 금융사에 요청해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외에도 온라인 불법도박, 마약거래 등에 이용되는 예금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마약거래대금이나 도박자금 입금에 사용되는 계좌를 확인하는 경우 그 계좌를 지급정지시킴으로써 범행을 중단시키고, 범죄자 막대한 수익 인출을 막아 추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금융기관은 수사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에 공동 대응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국민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할 강력한 수단을 마련했다”며 “조직화‧지능화‧첨단화된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향후 수사기관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금융권 범죄수단 차단 조치가 수반돼 피해예방 등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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