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내버스 노선 인수 210억' 동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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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가 목포시의 시내버스 노선권 인수 210억원 지급 계약 동의안을 시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부결시켰다.
해당 상임위는 적자운영에 파행 운행을 일삼은 시내버스 업자로부터 노선권을 사들이는데 210억원의 혈세를 지급하는 것은 시민 정서와 맞지 않고, 동의안 제출 과정의 소통 부재 등도 부결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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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목포시의회가 목포시의 시내버스 노선권 인수 210억원 지급 계약 동의안을 시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부결시켰다.
목포시는 시의회의 시내버스 인수인계 동의안 부결에 유감을 표하며 재추진에 나섰다.
24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의회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부결했다.
동의안에는 시내버스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보장 및 고용 승계, 시내버스 비상 운영 연장, 노선권 매입, 차고지와 운영 인프라의 임대 등이 담겼다.
시의회는 고용승계·비상 운영 연장 등에 대해서는 시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노선권 인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상임위는 적자운영에 파행 운행을 일삼은 시내버스 업자로부터 노선권을 사들이는데 210억원의 혈세를 지급하는 것은 시민 정서와 맞지 않고, 동의안 제출 과정의 소통 부재 등도 부결 이유로 들었다.
문제가 된 민영 노선권 공영화를 위한 감정평가액은 목포시가 시의회와 협의해 3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감정평가를 했고, 시민공론화위원회 등을 거쳐 210억3천만원이 제시됐다.
시는 노선권 매입액 조율이 어려웠던 주된 이유에 대해 현재 시내버스 업체의 비상경영체제 상태에서 그동안 누적된 운영 손실에 따른 적자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선권 매입액 210억3천만원이 태원·유진 법인의 부채총액에도 미치지 못해 근로자 퇴직급여(143억원), 금융권 부채(73억원) 등을 막기에도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시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2월 중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안건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동의안 지연으로 버스 운행중단 재현 등 시민 불안감 고조 등이 우려된다"며 "동의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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