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7일부터 성장관리계획 시행…"난개발 방지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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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해 말 수립해 고시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압력을 받는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이다.
비시가화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돼야 공장과 제조업소 등 설치가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은 새로운 제도여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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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지난해 말 수립해 고시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압력을 받는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이다.
비시가화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돼야 공장과 제조업소 등 설치가 허용된다.
시는 계획관리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관련 계획을 고시했다.
시는 공동주택(기숙사),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산업전시장, 판매시설,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의 건축물을 성장관리계획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제시했다.
의무사항은 물론 권장사항을 준수하면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시는 또 환경오염 우려 용도 건축물에 대해 주거·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도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은 새로운 제도여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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