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원 극단선택 ‘그 회사’…“개xx” “빡대가리” 막말 일상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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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대거 드러났다.
2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 회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여 216명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연장근로수당 임금체불(89명, 3000만원), 임신 근로자에 금지된 시간외 근로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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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대거 드러났다.

이번 감독은 작년 11월 16일 숨진 20대 남성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청원이 제기되면서 진행됐다.
감독 결과 숨진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고용부가 이번 근로감독에서 적발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의 구체적 사례를 봐도 다수의 중간관리자(조장, 직장 등)가 공개된 장소에서 “아 씨x, 못해 먹겠네”, “아 개xx들 지들 일 아니라고 저 따위로 하네”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폭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빡대가리다”, “넌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새x”, “병x”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는 인턴사원에게 “합격 여부는 내 손에 달려있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여직원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수시로 만지는 등 여러 중간관리자에 의해 괴롭힘과 성희롱이 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직원 216명은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넘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렸으며, 이 가운데 89명은 연장근로수당 30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중간 관리자가 수시로 여직원들의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하거나, 늦은 시간 업무를 마친 직원들에게 “새벽 별을 보러가자”며 경기도 양평으로 데려간 사례도 적발됐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51명 중 55.5%(417명)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가 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76%(571명)가 “사업장의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와 함께 노사가 성실히 협의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과 장시간 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향후 이행 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연합뉴스에 “노동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정지시서는 받지 못한 상태지만 노동부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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