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죽으면 카톡은…" 사후 '추모 프로필'로 고인 추억하도록
김휘란 기자 2024. 1. 24. 15:40
"내가 떠난 후 카카오톡 친구들에게 어떻게 남고 싶나요?"
앞으로는 카카오톡 이용자가 스스로 사후 추모 프로필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오늘(24일) 카카오톡 업데이트(v10.5.0)를 통해 '추모 프로필'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모 프로필이란 카카오톡에서 고인을 애도하고 추억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고인의 휴대전화가 해지되거나 휴면 상태가 되더라도 카카오톡 프로필이 '(알 수 없음)'으로 변경되지 않고 프로필 공간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마친 이용자는 직접 사후 추모 프로필 전환 여부를 선택하고, 대리인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설정 내 개인/보안 메뉴의 추모 프로필 설정에서 '추모 프로필로 남겨두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대리인은 친구 중 1명만 지정할 수 있고, 대리인이 요청을 수락하면 추모 프로필 설정이 완료됩니다.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인이 추모 프로필 이용자의 사망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추모 프로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후 대리인은 고인의 사후 프로필 관리 권한을 갖게 됩니다.
프로필 관리 권한은 고인의 카카오톡이 추모 프로필로 전환된 후 49일간 유효하며, 프로필 사진과 배경사진, 상태메시지 편집 권한이 대리인에게 주어집니다.
카카오는 "이를 통해 유고 소식이나 장례 소식 등을 공유하고,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고인을 애도하며 추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용자는 추모 프로필 설정 시 대리인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편지는 이용자의 생전에는 공개되지 않으며, 추모 프로필로 전환되는 시점에 대리인에게만 전달됩니다. 그 외 고인이 지인들과 나눈 대화 메시지나 개인 정보들은 대리인을 포함해 유가족, 타인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용자가 추모 프로필 설정 내에서 '추모 프로필 제한하기'를 선택할 경우 유가족이 추모 프로필을 신청하더라도 추모 프로필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추모 프로필 사진 옆에는 국화꽃 아이콘이 생성되고, 1:1 채팅방을 통해 추모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전달된 메시지는 발신자만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적인 추모 공간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모 프로필 전환 이후 선물하기, 송금하기, 보이스톡 등 메뉴는 제거됩니다. 또 고인의 카카오톡 내 모든 그룹 채팅방에는 '00님이 기억할 친구로 전환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자동 나가기 처리가 진행됩니다.
추모 프로필은 전환 후 5년간 유지되며, 추가 연장 시 10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이 없을 경우 추모 프로필은 종료되고 자동 탈퇴 처리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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