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김용태 2024. 1. 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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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학기 시범 운영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각각 설치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사안 조사, 피해 학생 지원 강화, 관계 개선으로 학교 교육력 회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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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명 선발해 교육지원청에 배치…사안 조사·보고서 작성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학기 시범 운영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각각 설치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사안 조사, 피해 학생 지원 강화, 관계 개선으로 학교 교육력 회복을 추진한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학교폭력 사안의 객관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시교육청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문 주무관과 전직 교원, 전직 경찰, 법률가, 학교폭력 예방·청소년 보호 활동 전문가 등 교육지원청별로 25명 내외를 선발해 모두 50여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선발 후엔 전담조사관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및 처리 절차, 사안 조사 방법,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학교 문화 이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중 연수를 받도록 한다.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접수 시 사건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사안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학교폭력 사례 회의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 1일까지 전담조사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 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와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으로 피해 학생에게 상담, 치료, 법률 등을 통합 지원하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평화롭게 해결돼 학교의 교육적 역량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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