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2심도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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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2심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원청 기업인 CJ대한통운이 하청노동자인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1심 법원의 판정을 유지한 것이다.
반면 택배노조는 이 같은 CJ대한통운의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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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하청 노동자에 실질적 지배력 있어”
1·2심 패소에 CJ대한통운 “상고”
업계 “하도급법·파견법 등 혼란 우려”
24일 서울고법 행정 6-3부(재판장 홍성욱)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2심에서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했다.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원청 기업인 CJ대한통운이 하청노동자인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1심 법원의 판정을 유지한 것이다.
업계는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원청과 하청으로 구성된 모든 업종에서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주체는 하청업체인 일선 대리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닌 자신들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대리점이 다시 택배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는 특수한 고용 형태로 일하기 때문이다.
반면 택배노조는 이 같은 CJ대한통운의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자들이 상품을 배달할 때 실질적으로 CJ대한통운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중노위가 2021년 3월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의 업무에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택배노조의 손을 들어주자, CJ대한통운은 중노위를 상대로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시하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이 의미하는 사용자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책임을 일정 정도 담당하고 근로자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이 실질적인 권한 행사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면 원·하청 노무관계 때문에 하청근로자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택배기사들과의 직접적인 계약 주체인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도 “택배 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한 판결”이라며 유감 입장을 냈다.
이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원청이 택배사가 단체교섭에 응해 택배기사의 작업시간과 수수료율 같은 계약 조건을 협의하게 되면 대리점과의 계약은 종잇장에 불과하게 된다”며 “이는 대리점의 독립적인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하도급법과 파견법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청이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하게 되면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고, 고용 기간이 2년을 넘긴 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되는지 여부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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