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원청 CJ대한통운 사용자인정 2심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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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2심 법원에서도 유지되자, 노동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시간을 끌기보다는 상고를 포기하고 오늘 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즉시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택배노조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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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2심 법원에서도 유지되자, 노동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오늘(24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판결은 ‘진짜 사장 나오라’며 7년여를 넘게 외쳤던 택배 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규와 외침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노조법 2·3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법률에 반하는 행위였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택배노조는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2017년부터 7년여 동안 줄기차게 원청 택배사와의 교섭을 요구해왔다”며 “그럴 때마다 원청 택배사는 택배기사들이 자신들과 계약관계가 아니니 형식적 계약 주체인 대리점 소장과 교섭하라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시간을 끌기보다는 상고를 포기하고 오늘 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즉시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택배노조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는 오늘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택배노조는 택배회사의 하도급 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결성한 단체로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무리한 법리 해석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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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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