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항소에 강제집행정지 신청까지

이민지 2024. 1. 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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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가 재판부 선고에 불복한 데 이어 소송 결과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했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사이버렉카인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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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브/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가 재판부 선고에 불복한 데 이어 소송 결과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했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사이버렉카인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승소 당시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다.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 판결이 났다"고 알렸다. 형사 소송 역시 별개로 진행 중이다.

A씨는 뒤늦게 1심 선고에 대해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물론 1월 23일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에 따른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것.

탈덕수용소에 대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힌 후 최선을 다해 이 사안에 대응해왔던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씨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탈덕수용소는 다수의 인기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루머를 토대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유포해 온 사이버렉카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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