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서 그랬다”...전처 강제로 차 태우고 다니다 달아난 30대 체포
이승규 기자 2024. 1. 24. 15:37
전처를 차에 태워 대구에서 경남까지 강제로 끌고 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전처를 아직도 사랑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대구 달성군에서 수년 전 이혼한 전처 B씨를 불러낸 뒤, 차에 태우고 경남 진주시 문산읍까지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태운 뒤 자정이 넘도록 대구 시내를 돌아다녔고, B씨는 A씨가 자신을 내려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해 경남 진주시 문산읍까지 B씨를 데리고 이동했다가 이곳에서 B씨와 차량을 놔둔 채 도주했다. 결국 A씨는 지난 23일 경남 거제시의 한 주택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경찰 조사에서 “전처를 아직도 사랑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숙 “한가인 결혼식 가서 축의금 5만원 냈다”...사과한 이유는
- 김도영, 2홈런 5타점... 한국 쿠바 잡고 4강 불씨 되살렸다
- 日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여학생 뽑을 때 외모 안 따진다
- 강원 춘천 아파트, 지하실 침수로 정전...720세대 불편
- 손흥민 130번째 A매치 출격... 쿠웨이트전 베스트11 발표
- ‘정년이’ 신드롬에 여성 국극 뜬다… 여든의 배우도 다시 무대로
- 러시아 특급, NHL 최고 레전드 등극하나
- 김대중 ‘동교동 사저’ 등록문화유산 등재 추진
- 국어·영어, EBS서 많이 나와... 상위권, 한두 문제로 당락 갈릴 듯
- 배민·쿠팡이츠 중개 수수료, 최고 7.8%p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