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서 그랬다”...전처 강제로 차 태우고 다니다 달아난 30대 체포

이승규 기자 2024. 1. 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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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뉴스1

전처를 차에 태워 대구에서 경남까지 강제로 끌고 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전처를 아직도 사랑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대구 달성군에서 수년 전 이혼한 전처 B씨를 불러낸 뒤, 차에 태우고 경남 진주시 문산읍까지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태운 뒤 자정이 넘도록 대구 시내를 돌아다녔고, B씨는 A씨가 자신을 내려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해 경남 진주시 문산읍까지 B씨를 데리고 이동했다가 이곳에서 B씨와 차량을 놔둔 채 도주했다. 결국 A씨는 지난 23일 경남 거제시의 한 주택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경찰 조사에서 “전처를 아직도 사랑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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