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 탑재 강요' 구글,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 패소

김민지 기자 2024. 1. 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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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249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구글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는 24일 구글LLC·구글코리아·구글 아시아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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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249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구글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는 24일 구글LLC·구글코리아·구글 아시아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2024.1.24/뉴스1

ki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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