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취약계층에 고용지원제도 안내 의무화하고 금융·고용 복합 지원 강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 지원이 강화된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금융·고용 복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대상자 중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없는 취약계층은 고용지원제도 안내를 받아야 한다.
서금원은 2017년부터 취업지원과 복지연계를, 신복위는 2020년부터 복지연계 업무를 각각 시작했지만 대부분 희망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만 고용지원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받고 있다.
금융위는 고용지원제도 연계 안내를 의무화하면 대상자가 3000명에서 26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올 6월에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운영을 시작하면 이용자는 비대면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와 노동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양방향 연계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나 채무조정제도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지원제도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2곳 중 7곳에만 입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올 상반기 안에 2배 이상 늘릴 예정이다.
금융취약계층에게 연계·안내되는 고용지원제도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제도 하나였는데 앞으로는 내일배움카드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5개로 확대된다.
국민취업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내일배움카드는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가 직업 훈련비를 5년간 최대 500만원 지원받는 사업이다.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자는 별도 심사 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내일배움카드사업 참여자도 15~55%인 훈련비 자부담을 면제받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상담, 중소기업 취업자, 구직단념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다.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고 취업에 성공하면 햇살론 등의 보증료는 최대 0.5%포인트 낮추고 신용점수는 높일 수 있다.
금융위와 노동부는 각각의 세부 과제를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원과 고용연계 전 과정을 새롭게 정비해서 이용자들이 고용지원제도와 금융지원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금융 취약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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