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거부 부당 판결에 “현실 반영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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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택배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CJ대한통운의 경우 택배기사 약 2만명이 전국 2000여개 대리점과 개별 계약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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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택배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택배대리점연합 역시 법원이 택배 산업을 외면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CJ대한통운은 판결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에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이날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도 성명을 내고 “택배 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택배기사의 근무 여건과 집화 형태 등을 결정하는 실질 사용자는 개별 대리점인데도 1심 변론에서 사실상 배제됐고, 2심에서야 비로소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으나 이마저도 7주 만에 종결됐다”며 변론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원청인 택배사가 단체교섭에 응해 택배기사의 작업시간과 수수료율 같은 계약 조건을 협의하면 대리점과의 계약은 종잇장에 불과하게 된다”며 “이는 대리점의 독립적인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하도급법과 파견법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대리점과 계약을 맺는다. 대리점은 다시 택배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 택배 배송을 하고 있다. 이런 고용 형태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CJ대한통운의 경우 택배기사 약 2만명이 전국 2000여개 대리점과 개별 계약을 맺고 있다.
문제는 대리점별로 소속된 택배기사 수가 다르고, 물량과 집배송 구역도 제각각이라 수수료와 근로 조건 등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대리점별로 경영 체계가 모두 다르다. 이번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고 근로 조건과 수수료율 등을 일괄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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