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운 막으려고"…울산 대왕암공원 '바다남' 낙서한 60대 女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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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파란 페인트로 '바다남'이라는 낙서를 남긴 여성이 붙잡혔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울산 동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자연훼손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일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전망대 인근 바위에 파란색 수성페인트와 붓을 이용해 '바다남'이라고 적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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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울산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파란 페인트로 '바다남'이라는 낙서를 남긴 여성이 붙잡혔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울산 동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자연훼손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일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전망대 인근 바위에 파란색 수성페인트와 붓을 이용해 '바다남'이라고 적은 혐의를 받는다.
동구청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낙서가 발견된 바위 근처에서 남녀속옷과 손거울 등이 담긴 스티로폼 박스를 발견했다.
이후 해당 물품의 판매처를 수사한 경찰은 신용카드 사용기록 조회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새해를 맞아 가족의 액운을 막고 집안의 남자들이 좋은 기운을 받게 하려고 낙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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