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복무 예비역 병장도 예비역 부사관 임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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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18개월 이상 병사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도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예비역 부사관 임용 자격을 18개월 이상 군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예비역 부사관 임용의 경우 자격 규정 자체가 없어, 예비역 장교 임용 규정을 준용해 '현역 복무 2년 이상'을 자격 기준으로 삼았다.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되면 전시에 하사 계급으로 복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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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18개월 이상 병사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도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전시에 필요한 예비역 부사관을 더욱 원활히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함께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전시에 필요한 예비역 부사관의 부족현상이 심각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예비역 부사관 임용 자격을 18개월 이상 군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병역법은 예비역 병사가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병역법은 오는 5월 1일 시행된다.
지금까지 예비역 부사관 임용의 경우 자격 규정 자체가 없어, 예비역 장교 임용 규정을 준용해 ‘현역 복무 2년 이상’을 자격 기준으로 삼았다.
개정령안에서 복무 기간을 18개월 이상으로 축소한 것은 2018년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되면 전시에 하사 계급으로 복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전시에 필요한 동원예비군을 평시에 지정·관리한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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