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주 고속도 37㎞ 역주행한 택시기사, 왜 그랬냐 묻자...

권광순 기자 2024. 1. 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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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3일 오전 5시37분쯤 경부고속도로를 약 37㎞ 역주행한 택시의 진행방향 3차로를 전면 차단해 60대 택시기사를 검거하고 있다./경북경찰청

새벽에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대구에서 경주까지 37㎞를 운전한 6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속도로 역주행은 22분가량 이어졌지만, 다행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23일 5시 15분쯤 경부고속도로 경산IC로 진입해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던 택시 한 대가 대구 동구 혁신도시 인근에서 유턴해 부산 방향으로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이 택시는 같은 날 대구 중구 도심에서 20대 승객을 2명을 태운 뒤 한명은 대구 동구에서 내려주고, 나머지 한명의 목적지인 경북 영천으로 가기 위해 경산 IC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승객이 “영천으로 가야 하는데 서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택시기사는 고속도로 상에서 유턴을 해 부산 방향으로 역주행을 시작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순찰차 2대를 출동시켰고,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안전순찰대도 함께 나섰다. 고속도로순찰대 김진섭 경위 등은 순찰차를 지그재그로 천천히 주행하는 일명 ‘트래픽 브레이크’로 일반 차량들을 정차시켰다. 이와 함께 역주행 택시가 마주오는 지점에 연료 수송용 트레일러 등 대형 화물차 2대를 가로막아 정차시켰다. 한대는 대각선으로 세워 고속도로 1~3차로를 막고, 다른 한대는 갓길에 세워 택시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경찰이 23일 오전 5시37분쯤 경부고속도로를 약 37㎞ 역주행하는 택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행 차량들을 멈춰 세우고 대형트럭 두대의 협조를 얻어 도로를 차단했다.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에서 37㎞가량을 22분간 역주행하던 택시는 마침내 경북 경주시 건천읍 경주터널 앞에서 멈추면서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소동이 마무리됐다.

경산경찰서는 역주행한 택시기사 A(6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택시기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이 ‘반대 방향’이라고 말해서 그대로 부산 방면으로 택시를 돌려 역주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를 했거나 약물을 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면서 “역주행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역주행하던 택시를 최초로 신고한 시민과 경찰에 협조해준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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