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희망적금→도약계좌로 환승… "금리 연 9% 적금 수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일(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에 연계·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중인 청년이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해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2월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청년들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중인 청년이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해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2월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청년들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을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한 청년은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 기여금과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최대 856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연 8.19~9.47%의 일반적금(과세, 60개월간 매월 70만원 납입)에 가입 시 얻을 수 있는 수익 수준이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긴급한 유동성 수요에 대해 협약 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일시대출, 마이너스통장)을 운영중이며 관련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중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청년은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죽은 동생의 남편이 상속 재산을 요구해요"… 법률 전문가 조언은? - 머니S
- "영하 20도 한파에도 대기줄"… 아침빵? 점심도 저녁도 '베이글' - 머니S
- '원자력 발전' 우진엔텍, 24일 코스닥 상장… "지속적 성장 기대" - 머니S
- 금융위, 스트레스 DSR 도입 속도 낸다… 주담대 한도 16% '뚝' - 머니S
- [Z시세] "나, 젊은 꼰대냐?"… Z 이어 알파에 밀려나는 M세대 - 머니S
- 이준석 개혁신당-양향자 한국의희망, 오늘 합당 공동 발표 예정 - 머니S
- 삼성전자 승부수 '갤S24' 사전예약 순항… 최다 판매 기록 경신할까 - 머니S
- [단독] 트롯돌 이찬원, '구전녹용' 5대 모델 됐다 - 머니S
- 아파트 사고 후 지속된 인사 쇄신… HDC현대산업개발 혼란 - 머니S
- 중국 정부, 게임 규제 초안 돌연 삭제… 기존 방침 백지화되나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