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법 2년 유예법안 통과 간청"

권혜진 2024. 1. 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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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두고 대치하는 가운데 건설업계는 24일 적용 유예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률로, 오는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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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유예시 중대재해 예방 역량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근로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두고 대치하는 가운데 건설업계는 24일 적용 유예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면 건설기업의 99%가 넘는 중소 건설기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중소·영세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청한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건설업계는 최근 고금리, 자재·인건비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등에 따라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가 처벌받게 돼 기업의 정상적 경영이 어려워 폐업으로 이어지고 근로자 또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업계는 2년 유예 이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이번에 법이 2년 유예된다면 우리 중소 건설기업들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률로, 오는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 확대된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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