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직원 신차 30% 할인 구매 후 '되팔이' 문제…"복지 손본다"

배지윤 기자 2024. 1. 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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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005380)가 임직원이 할인가로 구매한 차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규정을 손질한다.

24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임직원은 근속연수에 따라 2년마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신차를 구매할 수 있다.

이런 편법 할인 출고는 세금 문제와도 연결돼,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현대차 임직원이 할인가로 구매한 신차 명의자와 종합보험상 실제 운행자가 불일치한 경우를 문제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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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지적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현대자동차(005380)가 임직원이 할인가로 구매한 차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규정을 손질한다.

24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임직원은 근속연수에 따라 2년마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신차를 구매할 수 있다. 퇴직(25년 근속) 후에도 2년(기아는 3년)마다 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직원들은 할인 혜택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게 되파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임직원 명의 차량을 제3자가 운행하게 되는 셈인데, 이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실제 운행자)가 소유주와 일치하지 않게 된다.

온라인 게시판 등에는 이와 관련한 문의가 종종 등장한다. A씨는 "현대차 임직원 할인을 받을 경우 2년간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데 보험 명의는 실소유주로 가입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런 편법 할인 출고는 세금 문제와도 연결돼,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현대차 임직원이 할인가로 구매한 신차 명의자와 종합보험상 실제 운행자가 불일치한 경우를 문제삼기도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임직원 신차 구매시 제3자 운행을 금지하는 내부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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