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정 타개 위해 불법 행위, 동강대 총장 '선고 유예'

박철홍 2024. 1. 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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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이 어려워지자 교직원 임금에서 기부금을 일괄 공제해 대학 재정을 메운 총장이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 위기 상황을 고려한 재판부의 선처로 선고유예를 받았다.

다만 "학력 인구감소, 국고지원 중단 등으로 대학 재정에 어려움이 닥치자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지급 임금과 공제 기부금 등이 모두 반환됐고, 2019년부터 총장 급여를 반환해 1억여원을 대학에 기부한 점을 고려했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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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부금 공제 등 잘못이지만 대학 사정 고려해 선처"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대학 재정이 어려워지자 교직원 임금에서 기부금을 일괄 공제해 대학 재정을 메운 총장이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 위기 상황을 고려한 재판부의 선처로 선고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동강대 총장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총장은 2022~2023년 일부 직원들의 임금에서 대학 기부금을 공제해 지급하고, 근로자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총장은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기부금을 공제했고, 미지급 수당·임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했지만, 대학 재정난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동강대는 적자를 메워 회계연도 기준 재정위기 대학에서 벗어나 국가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부금 공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국대학노조와 체결해야 할 단체협약을 권한이 없는 노조 지부장과 체결해, 이에 근거한 기부금 일괄 공제를 불법으로 봤다.

또 이후 전체 교직원의 56%만 기부금 공제를 동의했음에도 전체 교직원을 상대로 기부금을 공제한 것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총장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총장을 연이어 역임해 상당 기간 학교법인을 운영해 대학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학력 인구감소, 국고지원 중단 등으로 대학 재정에 어려움이 닥치자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지급 임금과 공제 기부금 등이 모두 반환됐고, 2019년부터 총장 급여를 반환해 1억여원을 대학에 기부한 점을 고려했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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