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D-3… 중소기업계·중기부 한목소리로 유예 촉구

이지민 2024. 1. 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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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둔 24일 중소기업계가 유예안 통과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2년 유예기간을 뒀다.

국회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27일부터는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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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마지막 합의 남아 긍정 해결 기대”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둔 24일 중소기업계가 유예안 통과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국회를 향해 법 개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처벌 시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히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는다”며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부터)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민주당도 요구조건을 덧붙이지 말고 적극 협의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2년 유예기간을 뒀다. 법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국회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27일부터는 확대 시행된다.

김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여야의 극적 합의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여야가 마지막 합의하는 단계만 남았는데 긍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 장관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오 장관 장관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이들은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800만명 근로자에게 미친다“며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아우성을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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