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추모 프로필도 생전에 본인이 직접 만들어요"

김지현 2024. 1. 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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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카오톡(카톡)의 추모 프로필 사용 여부를 본인이 살아 있을 때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추모 프로필은 카톡에서 고인을 애도하고 추억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고인 휴대전화가 해지되거나 휴면 상태가 되더라도 카톡 프로필이 '(알 수 없음)'으로 바뀌지 않고 프로필 공간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게 해준다.

카카오톡 설정 내 개인·보안 메뉴의 추모 프로필 설정에서 '추모 프로필로 남겨두기'를 선택하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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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게 마지막 편지도 남길 수 있어
카카오톡에서 추모 프로필을 설정한 모습. 카카오 제공

앞으로 카카오톡(카톡)의 추모 프로필 사용 여부를 본인이 살아 있을 때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카카오톡은 24일 업데이트를 통해 추모 프로필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추모 프로필은 카톡에서 고인을 애도하고 추억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1월부터 제공 중이다. 고인 휴대전화가 해지되거나 휴면 상태가 되더라도 카톡 프로필이 '(알 수 없음)'으로 바뀌지 않고 프로필 공간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게 해준다.

카카오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본인이 직접 사후 프로필 전환 여부를 고르고 대리인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카카오톡 설정 내 개인·보안 메뉴의 추모 프로필 설정에서 '추모 프로필로 남겨두기'를 선택하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대리인은 친구 중 한 명만 가능하고 당사자가 요청을 받아들이면 추모 프로필 설정이 끝난다.

사후 추모 프로필 전환 과정도 쉬워졌다. 대리인 지정이 없는 경우 유가족이 신청서, 사망증빙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신사 증빙 서류 등 다양한 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인은 추모 프로필 이용자의 사망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추모 프로필로 전환이 가능하다.

대리인은 고인의 사후 프로필 관리 권한을 갖는다. 프로필 관리 권한은 고인의 카카오톡이 추모 프로필로 전환된 후 49일 동안 유효하다. 프로필 사진 및 배경 사진, 상태메시지 편집 권한이 대리인에게 주어진다. 또한 이용자가 추모 프로필 설정 시 대리인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길 수도 있다. 단 고인이 지인들과 나눈 대화 메시지나 개인 정보들은 대리인을 포함해 유가족, 타인에게 일체 제공되지 않는다고 카카오 측은 설명했다. 양주일 카카오 카카오톡 부문장은 "카톡이 지인과의 대화, 소통을 넘어 이용자 사이에 특별한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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