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쇼핑하고 학생 피복비 쓴 척… 대전 체육교사 집유

정인선 기자 2024. 1. 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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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고교 전 체육교사 A(5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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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DB

학교 운동부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고교 전 체육교사 A(5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자신의 옷값 200만 원을 학교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운동부 학생들의 피복비로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등 2021년 1월 8일까지 160차례에 걸쳐 398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동료 체육교사 2명과 함께 자신들의 식사 대금을 학생 특식비·체육행사 등 명목으로 결제하거나 학생 훈련비에서 인출하는 등 7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9년 5월 31일부터 2020년 11월 24일까지 학생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처럼 속여 수당 35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현재 이 사건으로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관행이라는 등 변명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배임액 전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은 아니고 동료와 학교 관계자 등에 사용된 부분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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