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무리한 법리 해석, 택배산업 현실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

김현주 2024. 1. 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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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과의 단체 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택배업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CJ대한통운은 24일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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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 계획"
2022년 3월8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공동 합의 성실 이행 촉구 택배 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한 기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과의 단체 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택배업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업계는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면 앞으로 택배업계는 물론 원청과 하청으로 이뤄진 모든 기업의 노사관계에 작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산업계는 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24일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도 성명을 내고 "택배 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전국 2천여개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기사의 근무 여건과 집화 형태 등을 결정하는 실질 사용자는 개별 대리점인데도 1심 변론에서 사실상 배제됐고, 2심에서야 비로소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으나 이마저도 7주 만에 종결됐다"며 변론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원청인 택배사가 단체교섭에 응해 택배기사의 작업시간과 수수료율 같은 계약 조건을 협의하게 되면 대리점과 계약은 종잇장에 불과하게 된다"며 "이는 대리점의 독립적인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하도급법과 파견법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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