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회 “소비자·벤처 모두 피해주는 플랫폼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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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 움직임에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관련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거대 플랫폼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규제가 도입된다면 대한민국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며 7가지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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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이유 담은 논의 중단 요구 성명서 발표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관련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거대 플랫폼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규제가 도입된다면 대한민국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며 7가지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우선 협회는 플랫폼법 제정 시 플랫폼 업계에서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서비스 제한이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령 자사우대 문제를 피하기 위해 주요 플랫폼들이 자사(직매입) 상품 등에 대해 특별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멤버십 제도 운영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상공인(입점업체)들의 피해 우려를 나타냈다.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판로확대가 어려운 상황인 반면,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한 성장을 가속화 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 도입으로 플랫폼 산업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미 기존의 다양한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중복규제 ▲ 경쟁제한의 실제 발생 여부와 상관없는 획일적·경직적 사전규제 ▲외국과 다른 국내 플랫폼 환경 ▲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 ▲ 중소·벤처 플랫폼기업 성장에 한도를 정해놓는 규제 등의 이유를 들며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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