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었나…‘탈덕수용소’, 장원영과 소송 패소에 뻔뻔한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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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IVE) 장원영의 악성 루머를 퍼뜨려 피소 당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1심 선고 불복에 이어 소송 결과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4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지난 23일 법원에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210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지난해 12월 21일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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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아이브(IVE) 장원영의 악성 루머를 퍼뜨려 피소 당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1심 선고 불복에 이어 소송 결과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4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지난 23일 법원에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210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지난해 12월 21일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장씨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했다.
판결 후 A씨는 지난 17일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23일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까지 내면서 본격적인 소송 의지를 드러냈다. A씨는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익적인 목적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장원영을 비롯한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스타쉽은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다”며 “이에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의 뜻을 강조했다.
한편 ‘탈덕수용소’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운영된 유튜브 채널로, 연예인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스타쉽 등이 지난해 소송을 하며 채널은 폐쇄됐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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