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승소' 탈덕수용소, 1심 판결 항소…강제집행정지 신청

김선우 기자 2024. 1. 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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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2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매장에서 진행된 코스메틱 브랜드의 플래그쉽 스토어 오픈 기념 포토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아이브 장원영과 소송 중인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 판결 항소에 이어 강제집행정지까지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23일 장원영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17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송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원영은 의제자백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항소장에 이어 강제집행정지까지 신청하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별건으로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청구한 민사소송과 또 다른 형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앞선 사과문에서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다던 탈덕수용소지만 법원에서는 전혀 다른 행보다. 스타쉽 역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단언했다.

탈덕수용소는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렉카 유튜브 채널로 장원영 외에도 수많은 아이돌 스타들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가 계속되자 스타쉽은 지난해 7월 법적대응을 예고했고,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 제공 명령을 받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특정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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