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태영건설 하도급 현장 92곳에서 직간접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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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하도급 공사 현장 90여 곳에서 대금 미지급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 수행 현장 조사에서 92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난해 12월 29일에서 지난 5일까지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하는 회원사들의 현장 가운에 조사에 응한 10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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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하도급 공사 현장 90여 곳에서 대금 미지급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오늘(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방안'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 수행 현장 조사에서 92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14개 현장은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했고, 50곳에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는 등 대금지급기일이 변경됐다고 답했습니다.
현금 대신 어음이나 외담대를 지급하는 식으로 결제 수단을 바꾼 곳은 12곳, 직불로 전환하거나 어음 할인 불가 통보를 받은 곳은 16곳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난해 12월 29일에서 지난 5일까지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하는 회원사들의 현장 가운에 조사에 응한 10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피해구제방식이지만, 보증기관마다 지급 보증 약관이 달라 하도급업체의 대응이 쉽지 않다"며 보증기관 약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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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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