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직원 6000만원 횡령 사실 드러나…내부통제 ‘허술’

최정훈 2024. 1. 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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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신협 직원이 허위 인테리어 공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업체로부터 공사비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6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 8일 부산의 한 신협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를 징계면직 처리했다.

A씨는 인테리어 업체와 공모해 조합이 가진 건물에 대해 허위 인테리어 공사비를 신청한 뒤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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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협 직원, 허위 인테리어 공사비로 6000만원 횡령
신협중앙회, 사고 발생 5개월 뒤 ‘인지’…직원 징계면직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부산의 한 신협 직원이 허위 인테리어 공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업체로부터 공사비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6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신협중앙회)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 8일 부산의 한 신협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를 징계면직 처리했다.

A씨는 인테리어 업체와 공모해 조합이 가진 건물에 대해 허위 인테리어 공사비를 신청한 뒤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공사비를 업체로부터 해당 결제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5830만원을 빼돌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협 내부에서는 일부 계약의 견적서를 받지 않거나, 관련 내부 결재도 받지 않는 등 계약사무관리가 허술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신협중앙회는 A씨의 횡령 사실을 사고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합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고, A씨는 횡령액 전액을 현금 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회는 이 같은 사실을 지역본부 부문감사를 실시하면서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일각에선 신협의 내부통제 기능이 무력한 것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의 횡령, 배임 사고를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협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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