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 금감원에 “회계 부담 과도…지정감사인 선택권 넓혀달라”

문수빈 기자 2024. 1. 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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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사들은 회계 부담이 과도하다며 금융당국에 지정감사인 선택권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24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감사인 지정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감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지정감사인의 권한 남용이 드러나면 지정 취소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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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감사인 지정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었다. (왼쪽 첫번째) 정상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 (왼쪽 여섯번째부터) 홍순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윤정숙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왼쪽 마지막) 이석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장./금융감독원 제공

국내 상장사들은 회계 부담이 과도하다며 금융당국에 지정감사인 선택권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24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감사인 지정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엔 16개 상장사 회계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장사 임원들은 감사 보수 인상과 감사 품질 저하 우려 등을 주된 애로사항으로 언급했다. 이 외에도 ▲지정감사인 복수 지정 등 선택권 확대 ▲지정감사 종료 후 지정감사인 자유선임 허용 ▲직권 지정사유 중 재무적 요건 적용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날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회계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감사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지속 추진해왔다”며 “기업 부담 완화가 정보 이용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 생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재무기준 직권 지정사유가 연속 발생해도 자유선임 기간을 보장하고, 재무기준 수치산정 재무제표를 연결 기준에서 별도로 변경하는 등 감사 부담을 완화했다. 이 외에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을 폐지하고 주기적 지정 대상 대형 비상장사 기준을 자산 1000억원으서 5000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올해 주기적 지정 대상 대형 비상장사는 89사 줄었다.

홍순욱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등과 관련된 분쟁 사건의 조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지정감사인·회사 간 의견조정협의회’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의견조정협의회는 한국거래소 중소기업회게지원센터 안에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다. 지정감사인이 회사에 과도한 감사 보수 또는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분쟁 사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감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지정감사인의 권한 남용이 드러나면 지정 취소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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