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기구 조정 불응 지정감사인 강력 제재한다

류근일 2024. 1. 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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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사유 없이 분쟁조정 기구의 조정 결과를 응하지 않는 지정감사인에게는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잦은 감사인 교체, 감사시간·보수 증가, 지정감사인과의 갈등 등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설치된 '의견조정 협의회'를 통해 지정감사인과의 분쟁을 중립적으로 조정하되, 감사인이 합리적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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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사유 없이 분쟁조정 기구의 조정 결과를 응하지 않는 지정감사인에게는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24일 지정감사를 받고 있는 16개 상장기업의 회계·재무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감사인 지정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잦은 감사인 교체, 감사시간·보수 증가, 지정감사인과의 갈등 등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설치된 '의견조정 협의회'를 통해 지정감사인과의 분쟁을 중립적으로 조정하되, 감사인이 합리적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견조정 협의회는 한국거래소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다.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와 관련한 분쟁 사건을 조정하는 기능을 맡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은 지정감사 계약 체결로 인해 기업의 협상력이 낮아져 감사보수가 크게 인상되고, 잦은 감사인 교체로 인해 감사 품질의 저하를 우려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 개선추진, 기업의 지정감사인 선택권 확대 검토, 11개 산업에 도입 예정인 산업전문가 포함 업종 확대 검토 등 기업의 감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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