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2024년 세법개정, 증여공제에 주목하라

2024. 1. 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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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춘수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에서 증여와 관련된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 주목해야 할 관련된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저율과세 구간이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현행은 6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의 저율과세가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10%의 저율과세 한도가 120억 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다만,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를 고려하는 법인은 적용받은 증여가액은 사망 등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가업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단, 확대된 기간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직계존속 부모·조부모로부터 개인당 10년 동안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를 받았지만, 개정세법이 시행되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추가로 2억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10년 동안 각각 5천만 원, 합 1억 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되지만, 개정세법에서는 공제 한도가 각각 1억 원씩 추가되어 부부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혼인하면 신랑 부모로부터 신랑이 5천만 원과 1억 원, 총 1억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부 또한 총 1억 5천만 원을 공제받으므로 신랑·신부 합계 총 3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정부안에 없던 내용 중에서 신설된 항목도 개정세법에 반영되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까지 추가 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받을 때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고 통합 한도는 1억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중복 적용 되지 않는다는 말은 혼인으로 인하여 신랑·신부 합계 3억 원까지 공제가 적용된 후 출산하면 또다시 추가로 신랑 부모님이 신랑에게 1억 원, 신부 부모님이 신부에게 1억 원 공제되어 합계 5억 원이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이든, 출산이든 한 번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혼인할 때 증여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출산할 때 각각 1억 원씩 적용되어 공제 한도는 3억 원으로 혼인 증여공제 한도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여공제의 범위가 늘어난 만큼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 제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 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 특례, 가업 승계에 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기업 상황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만만치 않은 만큼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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