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주우려다 갓길 화물차와 충돌…사망사고 낸 운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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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고속도로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낮 경부고속도로 대구 도동분기점 서울 방향 가속차로에서 4.5t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B(63)씨가 갓길에 세워둔 차량 수송용 6.6t 화물차와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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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고속도로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낮 경부고속도로 대구 도동분기점 서울 방향 가속차로에서 4.5t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B(63)씨가 갓길에 세워둔 차량 수송용 6.6t 화물차와 충돌했다.
그는 이 사고로 6.6t 화물차 옆에 서 있던 B씨를 넘어지게 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차 안에 떨어진 수첩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여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당시 피해자가 폭이 넓은 차를 갓길에 주차해놓고 차로 쪽에 있었던 것도 사고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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