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15년 복역한 60대, 출소 후 80대 이웃 성폭행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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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15년 복역 후 출소한 60대가 출소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살인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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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살인죄로 15년 복역 후 출소한 60대가 출소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8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B씨를 유사 강간한 데 이어 앞니를 깨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했다.
범행 당시는 A씨가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년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지난 시점이었다.
그는 주점을 운영하던 지난 2006년 술에 취해 살인을 저지른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21년 10월까지 복역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살인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불복 항소했다.
이어진 2심 재판부는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 누범기간 중 성폭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보면 원심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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