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대리점연합 "변론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한 판결 유감"

김민석 기자 2024. 1.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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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24일 고등법원에서 CJ대한통운(원청)이 택배기사 노동조합과 직접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택배기사의 다양한 운영 방식과 근무 여건, 집화 형태 등을 결정하는 실질 사용자는 우리"라며 "대리점연합은 2심에서야 비로소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변론에 참여했으나 10월25일 1회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이례적으로 단 7주만에 변론이 종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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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가 노조 직접 교섭 판결에 "대리점 경영권·존재자체 부정"
"택배기사와 계약서 종잇장 전락…현장 갈등 촉발 계기 될 것"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표준 단체협약체결식에서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회,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2.8.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24일 고등법원에서 CJ대한통운(원청)이 택배기사 노동조합과 직접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택배기사의 다양한 운영 방식과 근무 여건, 집화 형태 등을 결정하는 실질 사용자는 우리"라며 "대리점연합은 2심에서야 비로소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변론에 참여했으나 10월25일 1회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이례적으로 단 7주만에 변론이 종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가 단체교섭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관한 법리 다툼이 이어지며 대리점은 실질적으로 배제됐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경영권 침해부터 생존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권리를 보호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원청 택배사가 단체교섭에 응해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 작업 방식, 수수료율에 관한 계약 조건 등을 협의하면 대리점의 독립적 경영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고 택배사는 하도급법·파견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며 "원청과 교섭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은 종잇장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현행은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사는 대리점과 택배 집배송 위·수탁 계약을 맺고, 택배기사는 대리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대리점연합은 2022년 8월 택배기사 권익을 보호하고 진일보한 택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와 표준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3월 파업 종료 당시 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과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며 대리점이 택배기사의 작업조건을 결정할 지위에 있는 사용자라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대리점연합은 "CJ대한통운 대리점은 전국에 2000여개소가 있으며 2만여명에 달하는 택배기사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다"며 "적게는 5명부터 많게는 100명의 택배기사가 대리점에 속해 있고 전국에 있는 대리점별로 처리하는 물량, 집배송 구역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업무수행 방식과 경영 체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각 대리점이 현장 상황에 맞게 작업 여건을 만들고 수수료 등 근로 조건을 직접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번 2심 판결은 신뢰와 상생으로 거듭나고 있는 택배 현장에서 갈등을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택배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대리점의 경영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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