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역차별 없다...조만간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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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겠다."
그러나 육 사무처장은 "외국 기업이라도 자국 소비자 후생을 해친다면 규제를 가하는 게 경쟁법 적용의 국제적 기준"이라며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국내외 차별 없이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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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외교부와 협력해 통상 마찰 해소
"플랫폼 시장 독점화 매우 빠르게 진행"
“국내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겠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이른바 ‘공룡 플랫폼’의 횡포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자,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진화에 나섰다. 한편으론 “관계부처 협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 최종 합의 도달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보다 독과점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고, 일단 독과점 플랫폼이 자리 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현행 공정거래법은 플랫폼 기업의 반칙행위와 시정조치 시점 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며 플랫폼법 제정 당위성을 설명했다.
플랫폼법으로 소수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고 경쟁 플랫폼 입점(멀티호밍) 제한‧최혜 대우(유리한 거래조건 요구) 등 주요 반칙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업계에선 해당 법안이 국내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막고, 국내 규제 입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해외 플랫폼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해외 기업 제재 등으로 통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육 사무처장은 “외국 기업이라도 자국 소비자 후생을 해친다면 규제를 가하는 게 경쟁법 적용의 국제적 기준”이라며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국내외 차별 없이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봐도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플랫폼만 지정할 계획”이라며 다수의 기업이 지정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일축했다. 통상 마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육 사무처장은 “주요 플랫폼의 혁신 저해 행위만 규제하자는 취지인 만큼 오히려 시장 전체 혁신 기회는 많아질 수 있다”며 “시장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출연해 품질·가격경쟁을 하면 소비자 선택권은 확대되고, 가격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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