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거래소, 감사인 지정 기업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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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지정 감사를 받는 16개 상장기업의 회계·재무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감사인 지정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금감원과 거래소는 '한국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의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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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지정 감사를 받는 16개 상장기업의 회계·재무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감사인 지정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정기업으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해 제도 운영 상 불합리한 사항들을 추가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윤정숙 전문심의위원은 "주기적 지정 등 새로운 감사제도 도입으로 회계 투명성이 제고됐지만 감사 부담 급증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며 "감사 시간·보수는 즉각적으로 증가한 반면 회계 투명성 제고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비대칭성'이 존재해 제도 보완을 통해 지정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해 6월 '회계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감사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들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라며 "대형 비상장사 기준 상향 등 지정 사유를 합리화해 올해 지정 대상 기업이 전년 대비 184사 줄었고, 자산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의 연결 내부 회계 감사 유예,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회계 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들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업부담 완화가 정보 이용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생산에 힘써달라"고 했다. 또 "금감원의 소통 채널인 외부감사 계약 보고시스템 내 열린 창구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순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장은 기업과 지정감사인 간 '의견조정협의회'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하면서 "상장기업이 손쉽게 고충을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게 도우면서 금융당국과 기업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가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 역할과 책임에 공감하면서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참석 기업은 △지정감사 계약체결 시 기업의 협상력이 낮아 감사보수가 크게 인상된 점 △잦은 감사인 교체에 따른 회사·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감사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
또 △지정감사인 복수 지정 등 지정감사인 선택권 확대 △지정 감사 종료 후에도 지정감사인 자유 선임 허용 △직권 지정 사유 중 재무적 요건 적용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금감원과 거래소는 '한국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의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그러면서 지정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분쟁조정 기구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응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 등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기업과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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