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에 패소한 탈덕수용소, 1심 항소 제출···반성 없나
허지영 기자 2024. 1. 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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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IVE)의 악성 루머를 퍼뜨려 피소당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 선고 불복에 이어 소송 결과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스타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는 지난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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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걸그룹 아이브(IVE)의 악성 루머를 퍼뜨려 피소당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 선고 불복에 이어 소송 결과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스타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는 지난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이날 강제집행정지까지 신청하며 본격적인 소송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최근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송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타쉽은 장원영이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반박하지 않거나 정해진 날에 출석하지 않으면 죄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허지영 기자 he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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