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외국인 무임승차 막는다"...건보, 4월부터 피부양자 요건 강화

2024. 1. 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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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 피부양자 취득 요건을 강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피부양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난해 무료로 의료혜택을 받는 외국인 피부양자들의 '꼼수' 사례에 논란이 불거졌다.

심지어 건강보험 가입자 1명에 피부양자를 10명을 등록한 외국인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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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공단 종로 지사./ 사진=한국경제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 피부양자 취득 요건을 강화한다. 24일 건보당국은 4월 3일부터 강화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피부양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직장 가입자와의 관계 및 소득·재산 요건도 검토받는다.

다만 피부양자에게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배우자, 유학, 비전문 취업, 결혼이민 등이 해당된다.

이는 외국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등록해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치료만 받고 돌아가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다. 기존에는 내·외국민 상관없이 요건만 갖추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지난해 무료로 의료혜택을 받는 외국인 피부양자들의 ‘꼼수’ 사례에 논란이 불거졌다. 외국인 근로자의 부모를 비롯해 장인·장모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온 것이다. 심지어 건강보험 가입자 1명에 피부양자를 10명을 등록한 외국인도 발견됐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건보 급여 지급 상위 48%가 중국인 피부양자였다. 60대 중국인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렸다. 작년 전체 건보 적용 외국인 134만 3172명 중 중국인의 비율은 51%였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중국인이 2022년에 쓴 의료비는 총 1조 884억원으로 알려졌다.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8091억2615만원이다.

2018년 이후 중국인 대상 건보 재정수지가 4181억원 적자인 것으로 지난해 10월 집계됐다. 2018년 중국인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총 3766억원이다. 그러나 지급한 급여비는 5275억원으로 1509억원 적자였다. 연도별 재정적자는 다음과 같다.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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