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 지정기업 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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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감사인 지정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윤정숙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은 24일 한국거래소에서 '감사원 지정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에 참석해 "2017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 등 과감한 회계 개혁 조치로 회계 투명성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하지만 잦은 감사인 교체와 감사시간 및 보수 증가, 지정 감사인과의 갈등 등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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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당국이 감사인 지정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윤정숙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은 24일 한국거래소에서 ‘감사원 지정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에 참석해 “2017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 등 과감한 회계 개혁 조치로 회계 투명성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하지만 잦은 감사인 교체와 감사시간 및 보수 증가, 지정 감사인과의 갈등 등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감사 부담은 즉각 늘지만, 회계 투명성 제고 효과는 나타나기까지 오래 걸리는 만큼 기업의 수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윤 위원은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금감독원은 작년 6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감사인 지정 사유를 합리화해 2024년 지정 대상기업을 전년 대비 184사 감축했다. 또 자산 2조원 미만 상장기업에는 연결 내부회계 감사를 유예해줬다. 감사 계약을 체결할 때 감사인이 기업에 보수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했다.
윤 위원은 “올해부터는 기업이 원할 경우 산업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의견조정 협의회’를 통해 지정감사인과의 분쟁을 중립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면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재무기준 직권 지정사유 폐지도 신속하게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러한 기업부담 완화 노력에도 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은 여전히 높다”며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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