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6년

김선호 2024. 1. 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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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갓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2-1형사부는 24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0월 4일 부산 기장군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가 변기 물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할 때까지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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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자신이 갓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2-1형사부는 24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 4일 부산 기장군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가 변기 물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할 때까지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신생아의 코와 입 속 이물질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숨진 아기를 비닐봉지와 종이가방에 넣은 뒤 침대 밑에 뒀다.

하루 뒤 A씨는 아기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부산 한 쇼핑몰 상가 지하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재판부는 '분만 후 아기가 살아있는 줄 몰랐고, 1심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생명을 박탈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지만 피고인은 형을 감면받기 위해 변명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범인 점,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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