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전면 시행 D-3... "준비 안 돼" "엄정 시행" 여론전

최나실 2024. 1. 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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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사흘 앞둔 24일 '2년 추가 유예' 법안을 두고 정부와 노동·시민사회가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준비 미비'를 스스로 인정한 정부는 '현장의 아우성'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고, 노동·시민사회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라 해도 죽음 앞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며 유예 없는 엄정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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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사위·25일 본회의 앞두고 여론전
고용부 등 3개 부처 장관, 2년 유예 호소
유가족·시민단체 "중기 줄폐업 공포 조장"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맨 왼쪽)씨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생명안전행동·민주노총·정의당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3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인데,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2년 더 유예기간을 두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상윤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사흘 앞둔 24일 '2년 추가 유예' 법안을 두고 정부와 노동·시민사회가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준비 미비'를 스스로 인정한 정부는 '현장의 아우성'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고, 노동·시민사회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라 해도 죽음 앞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며 유예 없는 엄정 시행을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야당을 향해 호소했다. 오는 27일부터 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날 오후 법사위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은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은 제외)은 법 제정 이후 3년의 준비 시간이 있었지만, 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일선 산업 현장은 물론 담당 부처인 고용부조차 '준비가 미흡하다' '법이 전면 시행되면 안정적 기업 운영이 어려워져 고용과 일자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유예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정식(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장관 등은 "지난 2년간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인 83만7,000여 개의 절반 수준인 45만 개소에 대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왔으나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는 데 부족했다"며 "지금 이 순간 영세 자영업자인 동네 개인사업주, 소액 건설현장에서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인력·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예 법안이 통과되면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고 예산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예를 추진하는 당정에 맞서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중소기업 경영과 노동자 안전이 마치 상호 배치되는 가치인 것처럼 주장하고, 법 시행이 중소기업 폐업을 부를 것이라는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생명안전행동·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민 71%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에 반대했고, 경제지 조사에서도 국민 68%가 유예 없는 적용에 동의했다"며 유예 없는 법 시행을 재차 촉구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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