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소송’ 탈덕수용소, 1심 판결에 항소→강제집행정지 신청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1. 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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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 장원영에 피소당한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 선고에 불복한 것에 이어 소송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스타뉴스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지난 23일 장원영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장원영 측은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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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사진|스타투데이 DB
그룹 아이브 장원영에 피소당한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 선고에 불복한 것에 이어 소송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스타뉴스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지난 23일 장원영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최근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송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타쉽에 따르면 장원영은 의제자백(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반박하지 않거나 정해진 날에 출석하지 않으면, 죄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배상액 1억원과 연 12%의 이자를 포함해 모든 법적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소송과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A씨는 지난 17일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23일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까지 내면서 본격적인 소송 의지를 드러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과거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 아이돌들에 대한 루머를 유포했다. 장원영 측은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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