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존립과 생계 위협"…건단련,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황보준엽 기자 2024. 1. 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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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국회에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건단련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건설업계는 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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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국회에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건단련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건설업계는 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게 되면 건설기업 중 99%가 넘는 중소건설기업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의 존립은 물론 소속 종사자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건설업계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논의를 위한 3가지 전제조건 중 2년 유예 이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중소건설업체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 유예된다면 우리 중소건설기업들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호소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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