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어디까지 가나…장원영 소송 강제집행정지 신청
김나연 기자 2024. 1. 24. 14:30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 선고 불복에 이어 소송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지난 23일 법원에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를 신청했다. 통상적으로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항소 등으로 인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집행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앞서 사이버 렉카로 활동한 탈덕수용소는 다수의 K팝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 사실과 악성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해왔다. 탈덕수용소가 장원영에 대한 도 넘은 루머를 퍼뜨리자 스타쉽은 지난 2023년 7월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스타쉽은 그해 5월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 제공 명령을 받았고, 이달에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의 협조를 받으면서 1차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스타쉽은 지난 1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반박하지 않거나 정해진 날에 출석하지 않으면, 죄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배상액 1억원과 연 12%의 이자를 포함한 모든 법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김나연 온라인기자 letter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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