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D-3…‘적용 유예 법안’ 놓고 정부·재계-노동계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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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오는 27일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정부와 경제계가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 때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으로, 그간 50명 미만 사업장엔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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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오는 27일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정부와 경제계가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예정대로 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긴급행동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0인 미만 기업에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며 국회에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며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영세·중소기업 사업주가 처벌받으면 사업장이 문을 닫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전날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날 이정식 장관도 국회를 방문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 때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으로, 그간 50명 미만 사업장엔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시기가 다가오자 정부와 여당은 법 적용 2년 추가 유예를 주장했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직까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 25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어 정부·재계와 노동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정의당, 생명안전행동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 국회 처리를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중소기업의 폐업을 가져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경영사항에 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도 당연하게 늘 포함돼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거나 무력화하는 시도에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들은 연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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