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잘못 아닙니다”…피해자 아픔 다독인 판사에 법정 눈물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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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이 넘는 사람으로부터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5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 박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판사는 이날 20∼30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법정에서 하나하나 읽었으며,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들에게 미리 써온 '당부의 말씀'을 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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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보다 2년 더 많은 징역 15년형
선고 후 피해자들 위한 ‘당부의 글’ 준비
“탐욕 제어 못한 시스템이 피해자 만들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 박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피해자 대책위원회 주도로 진행되던 이 소송은 피해자 210명 전세보증금 160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대책위와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나게 됐다.
박 판사는 검찰이 당초 요구했던 13년형보다 더 높은 15년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전세 사기 범행이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치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큰 범죄라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각종 규제·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부동산 경기나 이자율 등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동할 수 있어 임대인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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