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주 37㎞ 역주행한 ‘택시’…이것 만나 멈췄다

백진호 2024. 1. 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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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시간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택시를 경찰과 대형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이 막아 세웠다.

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15분께 경부고속도로 경산IC로 진입해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던 택시 한 대가 대구 동구 혁신도시 인근에서 유턴해 역주행을 시작했다.

택시 기사 A(65)씨는 손님의 '반대 방향'이라는 말에 부산 방면으로 택시를 돌려 역주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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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을 막기 위해 자리를 잡는 대형 화물차. 경북경찰청 제공
 
새벽 시간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택시를 경찰과 대형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이 막아 세웠다.

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15분께 경부고속도로 경산IC로 진입해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던 택시 한 대가 대구 동구 혁신도시 인근에서 유턴해 역주행을 시작했다.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근무 중인 고속도로순찰대에 상황을 전파했다.

고속도로순찰대 순찰대 2대와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안전순찰대 1대가 지그재그 운행으로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일명 ‘트래픽 브레이크’로 주변 차량을 정차시켰다.

역주행 택시를 막기 위해 연료 수송용 트레일러 등의 대형 화물차 2대도 동원됐다.

화물차 1대는 대각선으로 고속도로 1∼3차로에 자리를 잡으며 통제 차단선을 구축하고, 다른 1대는 갓길에 정차해 혹시 모를 도주에 대비했다.

결국 22분간 37㎞가량을 역주행하던 택시는 경북 경주시 건천읍 경주터널 앞에서 사고 없이 멈췄다.

택시 기사 A(65)씨는 손님의 ‘반대 방향’이라는 말에 부산 방면으로 택시를 돌려 역주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데, 경찰은 A씨가 음주를 하거나 약물을 투약한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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