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부, 15년만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시험 손질

정석준 2024. 1. 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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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분석사 자격시험이 15년 만에 개편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월부터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시험 개선방안 마련 연구'에 착수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16회 환경측정분석사 시험 응시자 435명 중 49명이 합격해 합격률 11.3%를 기록했다.

현재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 시행에 따라 검정분야 시험·검사기관은 환경측정분석사를 1명 이상 의무 고용해야 하며 환경부 및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분야 연구직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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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기술 변화… 검증 필요"
시험분야, 대기·수질로 나뉘어
<연합뉴스>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시험이 15년 만에 개편된다. 환경 기술 변화와 새로운 직무에 맞는 능력 검증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월부터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시험 개선방안 마련 연구'에 착수한다. 환경측정분석사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 또는 수질 분야의 오염물질 측정분석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2009년부터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연구는 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된 이후 개선사항 없이 운영되고 있어 급속한 측정분석 기술변화와 새로운 직무능력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을 때 장비나 분석을 활용한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추구하는 바이지만 암기 위주로 취지와 맞지 않고 장비도 많이 발전됐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자동화나 다양한 분석방법을 반영하고 미래 첨단 분석 장비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시험 출제 방향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측정분석 분야는 대기와 수질로 나뉜다. 응시 자격은 해당 자격종목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화학분석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또 환경기능사 및 화학분석기능사 자격 취득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와 환경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도 응시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시험은 과목별 60점 이상이 합격 기준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2년 간 실기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16회 환경측정분석사 시험 응시자 435명 중 49명이 합격해 합격률 11.3%를 기록했다. 2009년 1회 시험부터 최근까지 누적 합격자 수는 1165명으로 평균 합격률은 14.2%다.

현재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 시행에 따라 검정분야 시험·검사기관은 환경측정분석사를 1명 이상 의무 고용해야 하며 환경부 및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분야 연구직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민간 기업에서도 환경 분야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출제방향에 대해서는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일정 기간을 두고 공포한 뒤 출제 경향 설명회 등을 거쳐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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